한 줄 요약 CCTV로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영상에 남는 것은 '닿은 순간'이 아니라 '찍힌 순간들'입니다.
화면에서 겹쳐 보인다고 실제로 닿은 것은 아니고, 프레임 사이에 일어난 일은 영상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닿았다·안 닿았다"보다 "이 영상으로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를 먼저 정합니다.

화면에서 겹친 것과 실제로 닿은 것은 다릅니다
CCTV는 3차원 공간을 평면 한 장으로 찍습니다. 카메라 쪽에서 보면 앞사람의 손이 뒷사람 몸 위에 겹쳐 보여도, 실제로는 두 사람 사이가 수십 cm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닿았는데 몸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메라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수록 앞뒤 거리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카메라 위치와 방향, 두 사람이 바닥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발이 닿은 위치를 바닥 위에 놓아 보면 두 사람 사이 거리가 대략 얼마였는지, 팔이 닿을 수 있는 거리였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1초에 몇 장 찍히는지가 중요합니다

CCTV는 저장 공간을 아끼려고 1초에 찍는 장수를 낮춰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이 스치는 순간은 아주 짧을 수 있어서, 1초에 5장 찍는 영상이라면 그 순간을 통째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영상에 닿는 장면이 없다고 해서 닿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접촉 직후의 반응, 예를 들어 몸이 밀리거나 고개가 젖혀지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프레임에 남아 있으면, 그 사이에 힘이 오갔다는 근거가 됩니다.
화면 속 사람이 몇 화소인지가 한계를 정합니다
맨 위 그림은 엘리베이터 홀 CCTV를 가정해 만든 장면입니다. 자동으로 그린 윤곽은 손끝을 놓쳐 간격을 9화소로 쟀지만, 원래 화소를 직접 확인하니 손끝과 상대 윤곽 사이는 0~2화소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1화소는 약 0.6cm입니다. 화소 1~2개 차이는 영상 압축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어, 이 프레임만으로는 접촉을 단정하지 않고 "영상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자동 분석은 빠르지만 손끝처럼 작은 부분을 자주 놓칩니다. 결론에 쓰는 값은 감정인이 원래 화소를 직접 확인한 값입니다.
여러 단서를 함께 봅니다
- 다른 각도의 카메라: 같은 순간을 옆에서 찍은 영상이 있으면 앞뒤 거리가 풀립니다. 카메라마다 시계가 다르므로 시간을 맞춘 뒤 비교합니다.
- 앞뒤 움직임: 다가가는 동작, 팔의 궤적, 접촉 뒤 반응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지 봅니다.
- 그림자와 반사: 바닥 그림자나 유리에 비친 모습이 다른 방향에서 본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감정서에는 확인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나눠 적습니다
| 항목 | 적는 내용 (예시) |
|---|---|
| 확인한 구간 | 원본 기준 4초, 32개 프레임 |
| 녹화 조건 | 초당 약 8장, 손 부위 1화소 ≈ 0.6cm |
| 확인된 것 | 오른팔을 상대 어깨 쪽으로 뻗는 움직임, 직후 상대 상체가 뒤로 밀림 |
| 확인되지 않은 것 | 손과 어깨가 직접 닿는 장면 (몸에 가려짐) |
| 결론 | 접촉과 모순되지 않는 움직임이 있으나, 접촉 장면 자체는 영상에 없음 |
의뢰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CCTV 원본: 녹화기에서 원래 형식으로 내보낸 파일. 녹화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세요.
- 해당 장면 앞뒤로 넉넉한 구간
- 같은 장소를 찍은 다른 카메라 영상
- 현장에 다시 갈 수 있는지 여부 (카메라 위치와 바닥 치수를 잴 수 있으면 거리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 모니터 화면을 휴대폰으로 다시 찍은 영상은 화질과 초당 장수가 모두 떨어지므로, 원본을 구할 수 없을 때만 씁니다.
영상을 보내 주시면 이 영상으로 접촉 여부를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지부터 알려 드립니다.